▲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24일 민주당 세종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시 특수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정상 건설 의지, 시 자체적인 특성화 사업 발굴 노력, 여·야 정치권 및 제 기관간 공조 협력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24일 오후 시당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단순한 통과를 넘어 만족스런 내용을 담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안행부와 총론적 합의를 이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다.
광역시면서 구·군이 없는 기초+광역의 단층제 특성상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하는데, 안행부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시행령을 제시할 것으로 전했다. 연간 1500억원 수준에서 얼마나 확대 반영할 수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관계된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별도 설치도 특별법 내용의 질을 담보하는 가늠자로 인식했다.
도농복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특성에 맞는 세종 계정 할당 요구와 함께 현오석 기재부장관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냈지만, 실무진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를 17개 시·도 중 하나로 보는 정부 인식을 전환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시 자체적인 특수사업 발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보고 있다.
세종 계정 별도 설치 시 이를 제대로 담아낼 수있는 시의 역량과 비전제시가 있어야 국면전환을 가져올 수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지속 가능 세종시발전 특위(위원장 이완구)와 함께 여야 공조협력으로 다음달까지 계정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도 충남도와 연기군간 지방비 분담 구조에서 세종시 독자 분담으로 바뀐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반영되야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은 2017년까지 연간 380억원 지원안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가시화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에 담긴 제도와 행정지원 개선안도 큰 무리없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이후 자치권 활성화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을 확고히 하고, 조례 제정·개폐 청구요건을 100분1에서 20분1 범위 내로 확대함을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와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 위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도 포함됐다.
행정지원 부문의 경우, 국무총리 주관 성과평가와 총액인건비 수시 반영, 국가와 인사교류 활성화, 세출예산 중 일정액의 편입지역 투자를 핵심으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 13명(비례포함)에서 16~17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해찬 의원은 “정기국회 시점인 11월5일까지 제반 준비를 마친 뒤,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흐름상 12월20일 즈음해 법 통과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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