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연륜만큼 지방분권 실현이 미흡한 것은 지방자치행정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이 잘 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재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관계 재설정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길 바라는 이유다. 그것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지름길임을 누구보다 심대평 위원장이 잘 알 것이다.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의 현주소는 최악이다. 복지 지출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지출 관리만 갖고는 어찌할 재간이 없을 지경이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마당에 측정·관리·감독 강화로 건전성을 확보할 적기(適期)는 이미 놓쳤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설정이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라면 지자체 재정 위기부터 간파하는 게 우선이다. 이것이 충족돼야 “각 지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큰 걸림돌인 2할자치(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 구조의 개선 없는 지방자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6대 핵심과제에 있는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재정구조 개혁에서 비롯돼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다면 정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지방소비세의 이양 비율을 높이는 일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현저한 세입 구조 불균형부터 시정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복지 확대로 지방재정은 허리가 휘고 자율성 악화 요인이 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눈감은 채 재정 공개나 투명성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지방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 발휘로 비쳐질 소지마저 있다. 지자체도 스스로 채무 관리 및 지출 관리 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이 모든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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