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는 모두 1만4988명으로, 이 중 4678명(31.2%)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전국 18개 지검 중 석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1753건의 구속적부심 중 39.1%(685명)가 풀려났고, 울산지검이 38.3%, 창원지검 36.2% 등의 순이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18.1%의 제주지검이며, 서울중앙지검 22.3%, 서울서부지검 24.2% 등이다.
대전지검의 석방률(2008년부터 6년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5.7%다. 이는 전국 18개 지검 중 여섯 번째로, 석방되는 피의자가 적었다. 그만큼, 영장 발부에 신중한 편에 속하는 것이다. 2008년 30.8%에서 2009년 30%, 2010년 28.6%, 2011년 23.3%, 2012년 15.7%로 급락했고, 2013년 6월 현재 18.9%다. 청주지검의 석방률은 2008년 30%, 2009년 36.1%, 2010년 36.5%, 2011년 30.2%에서 2012년 12.5%로 떨어졌고, 2013년 6월 현재 29.2% 등 평균 30.6%로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 물론 구속적부심이 두려워 영장 청구에 위축돼 범인을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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