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 후 전근 발령 규정
통근버스ㆍ관사운영 연장해야”
최근 충남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 통근버스와 임대주택 운영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청에서 6년간 근무 후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해 완전 이주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위해 4대의 통근버스와 직원용 관사 22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통근버스와 직원용 관사의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여성직원 및 관사로 수용하지 못한 직원들과 본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관 특성상 통근버스와 관사를 연장ㆍ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와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무조건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일부 도교육청 직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청, 경찰청 직원들은 처음 발령을 받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만, 교육청 직원들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차후 승진과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6년간 근무하면 타 지역(구역이전)으로 떠나야하기 때문에 이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인프라, 의료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개선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이주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직원은 “요즘은 인근 상권이 공무원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무조건적인 이주요구는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년 후면 다른 곳으로 발령받는데 3년간 살기 위해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부족해 인근에서 원룸을 임대한 동료들은 월세 등 추가 생활비가 더 들어가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통근버스나 관사 등을 내년말까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근버스와 관사의 경우 처음부터 2년만 운영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차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이런 일은 교육감이 결정해야 하는데 부재중이어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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