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 증식한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는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고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이다.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여부 및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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