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주체성 확보 문제 논의는 역사가 길다. 그동안 수사권독립, 수사권조정 등 이름을 달리하며 계속됐다.
수사권 문제는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문제다. 수사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면 사회안정에 기여하지만 남용 시 체포, 구속 등 인권침해소지도 크다.
현 수사구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경찰을 범죄수사에 검사의 보조도구로 삼고 검찰과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했다. 조선총독이 임명한 소수 검사들에게 지배권력을 집중시켰다.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식민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한 의도가 크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로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담은 조선형사령을 공포했다. 조선형사령 제5조는 관리(조선총독부 경무부장, 조선총독부 경시경부,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등)는 검사의 보좌로 지휘를 받아 사범경찰관으로서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48년 8월 2일 제정공포된 검찰청법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 지휘 감독권을 검사의 직무권한에 포함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옮겨져 2011년 개정 전까지 이어졌다.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1955년 법무부의 경찰법안, 1962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 주장, 1980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시도 불거졌다.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의견제기, 고 노무현대통도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1년 검ㆍ경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에게 수사개시, 진행권을 인정했으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강화됐다.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했다.
현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조직 활성화방안'을 논의중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권한다툼이 아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근본취지다.
현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모든권한이 검찰에 집중된 독점적 수사구조다. 수사투명성, 공정성,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선진국처럼 검·경 권한을 분산해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미국 및 영국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겨 권한을 분산, 상호 협력ㆍ견제한다. 독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지휘는 하며 수사인력이 없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통제와 기소에 주력한다. 일본은 절충 모델로 '송치전 경찰 책임수사, 송치후 경찰 책임수사'로 상호 협력관계다.
미ㆍ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도 대안으로 제기됐다.
법원은 지휘권 없이도 영장심사 등으로 검찰을 통제하듯 상호협력관계에서도 검찰은 영장심사권, 기소권 등으로 경찰수사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수사주체성 확보로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 경찰수사를 객관적, 중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지휘절차 간소화로 사건처리절차도 단축된다. 검경의 상호견제로 특정인 비호, 공정한 수사도 가능하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도도 회복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을 실현한 뒤 경찰권력 비대화 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최진혁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주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선진화된 수사구조로 국민에게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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