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면세점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25%로 확대하는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전과 대구 등 현재 영업중인 면세점 4곳과 충남·북, 경기 등 오는 11월 영업개시 예정인 3개 면세점 외에 인천과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시내 면세점이 없는 6개 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특허신청을 재공고해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제주에 중소중견 대상 신규 특허를 검토하고, 공항만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시 해당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입점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2018년까지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소기업 제품 추가 매출과 약 1500명의 면세점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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