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 현실에 맞게 대부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업종 종사자 위원 위촉배제 등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등 이해충돌 가능인사는 위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타 위원회간 3개 이하, 타 지방자치단체간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도시계획 비전문가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했다.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규정에 의해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조례안에 담았다.
위원회 안건심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횟수 규정도 만들어진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여기에 안건심의 때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안건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는 입법예고중인 개정조례안을 연말께 의회 심의를 거친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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