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사제는 3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단이 감사대상 사안을 선정, 감사위원회로 상정하면, 9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상정한 감사대상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실시반에서 서류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장이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이에 상응한 처분을 하게 된다.
대덕구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감사제는 지난 6년간 연인원 265명이 총 60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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