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시행사인 피데스개발이 도안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 101명에게 6년간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광고에 명시된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별개의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운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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