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를 명목으로 도입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인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외국인 투자단지의 면적요건인 33만㎡의 25%인 8만2500㎡이상이면 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미니 외투단지의 지정 허용지역을 기존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당초 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기존 단지형 외투 지역에 80% 이상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는 입주율 요건을 삭제하면서 경기·인천 북부 등 수도권의 미니 외투지정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천안 제5산단 외투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총면적 152만3000㎡ 중 33만6000㎡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분양 중이다.
지금까지 분양된 필지는 일본 투자합작회사인 A테크부지 5000여㎡뿐으로 향후 나머지 26개 필지의 분양에 적신호가 켜졌다. 천안 등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 관계자는 “8만2500만㎡이상 규모면 지정이 가능하고 수도권에도 지정을 확대할 전망이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충남도와 천안시 등 협력체제를 이뤄 외국 기업투자를 위한 설명회나 홍보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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