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선거구 획정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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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 선거구 획정논의 본격화

세종시위원회 첫 개최… 초대위원장에 원성수 공주대 교수

  • 승인 2013-10-21 15:17
  • 신문게재 2013-10-22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분할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내년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지역민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세종시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 선출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6·4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4일까지 획정안 보고서를 시에 제출토록 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직무)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가시화하는 성격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의회 추천 2명, 언론계 2명, 법조계 2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시선관위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전체 위원 중 7명 참석으로 개회했다.

전 충남선거구 획정위원장을 역임한 원성수 공주대 교수가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라 초대 위원장에 선출됐다. 참석 위원들은 선거구 획정의 민감성을 고려, 충분한 연구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우선 도출과제는 의원정수 확정 건으로,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지역구 11명과 비례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인구유입 추세와 특수성 등 여건변화를 감안, 확대안을 담고 있다.

지역구 의원 정수는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시조례로 정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정했다. 결국 올 하반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기존 13명 선출안으로 확정된다. 출범 당시 옛 연기군의원 9명과 비례 1명에다 충남도의원 및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등 모두 15명이 시의원직을 자동 승계한 규모보다 작아진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광역별 최소 의원정수가 19인 이하로 되어있는 만큼,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가정한 의원정수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과제는 정수 확정과 연계한 선거구 조정. 인구수 기준을 올해 9월말 또는 12월말로 할 것인가, 첫마을과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담동 등 신규 조성지역 등의 선거구 정리라는 과제를 공감한 채, 이날 첫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2330명 인구 증가를 예측한 시의 산정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다 객관적인 인구수 산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오전으로 확정한 상태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 추이를 살펴가며 최소 2차례 진행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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