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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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자

  • 승인 2013-10-21 14:16
  • 신문게재 2013-10-22 17면
  • 윤종태·부여소방서 임천안전센터 소방의윤종태·부여소방서 임천안전센터 소방의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60대 남성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경북 울주군 화학공장 소방훈련 중 분말소화기 파열로 직원 사망(2001. 3. 28), 충북 청원군 고물상에서 가압식 분말소화기 분해하던 직원 사망(2011. 6. 3) 등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분말소화기의 파열사고 원인은 본체용기의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해체과정 중 무리한 분해 등으로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년 넘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로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내부에 CO2 가스 봉입)를 부착(지시압력계 없음)하고 있고 내부에 가압용 가스를 별도 용기에 저장하므로 내부로 공기, 수분 등이 침입해 약제가 응고할 가능성이 높아 가압용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순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반면 축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축압(지시압력계 있음)하고 있고 내부에 가스압력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소화기 내부로 공기 등이 침입할 수 없어 내부의 소화약제가 응고되는 일이 없어 함부로 분해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안전성이 높고 초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서는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종태·부여소방서 임천안전센터 소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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