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완구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총 1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됐다.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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