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과 최단의 심사기일 차이는 ▲상표 1.5개월 ▲디자인 2.9개월 ▲특허 2.8개월이며, 특허심사중 전기전자 분야는 무려 4.1개월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허 심사가 연말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연말만 되면 심사기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특허청이 세계최단 심사기간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며 “세계 최단 기간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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