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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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 손 놨나?

중소기업 승소율 매년 감소 불구 지식재산권 피해현황 파악조차 못해 영업비밀증명제 이용률 고작 3.5%… '부처간 칸막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

  • 승인 2013-10-17 18:05
  • 신문게재 2013-10-18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 김영민 특허청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영민 특허청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감 초점] 특허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의원은 1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벌인 특허분심판에서 중소기업은 지난 2008년 254건 중 55%에 해당하는 141건(55%)이 승소했으나 지난 8월말에는 전체 174건 가운데 56건(33.2%)으로 승소율이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허청은 대기업에 의한 특허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심판·심결취소송 지원사업'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지원건수'는 지난 8월말현재 '0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비용 지원)'의 지원 건수도 총 69건 중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의 지원건수는 지난해 단 1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중소기업의 기술관리 및 피해현황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총 1만4925건 중, 대기업이 1만5505건으로 약 96.4%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약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내 특허분쟁의 대부분은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을 병행해 발생하는데, 특허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이 법원의 민사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원인 및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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