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간위탁자가 깡통같은 건물에 수도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10억여원에 이르는 거품 임대료까지 부담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노은수산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시의 건물인도청구를 받아들여 정원수산(주)에게 노은농산물도매시장내 수산시장을 시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정원수산은 2007년 7월 최고가경쟁입찰을 통해 노은도매시장내 수산시장의 사용·수익허가자로 선정돼 2010년 7월까지 운영했다. 사용기간을 한 차례 갱신해 지난해 7월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됐지만, 정원수산은 회사가 부담한 수산시장내 조명과 소방 등의 시설물에 대한 비용상환과 매수를 요청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정원수산이 제기한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각종 시설비 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원수산과 대전시가 처음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과 자진철거를 명시했고, 부속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돼 정원수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원수산이 항소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14개월간 진행된 민사소송은 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최고가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공영 수산시장의 민간위탁자가 거품임대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비싸게 공급하는 폐해는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노은수산시장의 다음 운영자로 결정된 노은제일수산(전 신화수산활어회매장)은 위탁 후 1년간 시설 임대료 16억7000만원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있었던 노은수산시장의 사용·수익허가자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노은제일수산이 16억7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하루 임대료가 457만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에서 정원수산이 노은수산시장에 설치한 조명과 수도ㆍ소방시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은제일수산도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영업 개시 후 위탁이 종료하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결국, 공익목적으로 지어진 노은농산물도매시장내 수산시장 민간위탁자가 이익을 남기려면 거품임대료와 각종 시설물 비용을 수산물값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다음 민간위탁자는 1년 계약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수산물시장이 어려워져 입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산시장이 공유재산이어서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최고가경쟁입찰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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