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감정평가기준은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했으며 국제감정평가기준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나 발급이 이뤄진 이후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해 의뢰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절차·원칙 및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 기재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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