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목 외에 과태료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각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합계 징수액 중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의 징수액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이고,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의 징수결정액에 육박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년 급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5년 간 부자 감세로 재정적자가 98.8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세수실적역시 예산(205.8조) 대비 1.3% 부족한 203조였으며, 올해 전체 세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난 7월의 세수진도율은 58.3%로 전년 동기(64.5%) 대비 6.2% 하락해 대규모 세수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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