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 수준에서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이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8878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GDP(901조원)의 0.8%인 7조6000억원에 비해 GDP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0.05%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2007년 대비 6077억원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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