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금지' 대전 음폐수 처리 올 겨울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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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금지' 대전 음폐수 처리 올 겨울 고비

동절기 하수처리장 정화기능 ↓… 하루 20t 처리 안돼 '임시저장'

  • 승인 2013-10-16 18:20
  • 신문게재 2013-10-17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가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음폐수때문에 올겨울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겨울에는 수온이 낮아져 음폐수 상당량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겨우내 상당수 음폐수를 임시저장해야 할 처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대전의 음폐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은 그동안 민간업체를 통해 바다에 투기하는 식으로 처리했으나 올해 초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 대란을 겪은 바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7월말 기준 하루 34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259t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금고동 제2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음폐수는 지하관로를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 정화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문 민간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하루 138t)도 차량으로 운반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다. 문제는 수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음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양도 많이 줄어들어 상당량의 음폐수는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음폐수 259t을 처리하고 있으나 기온이 낮아질수록 처리용량도 감소해 12월과 1월이면 하루 50t 정도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에는 음폐수의 발생량도 하루 70t 규모로 감소하나 여전히 하루 20t 규모의 음폐수는 처리되지 못하고 쌓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일단 하수처리장 농축조와 분뇨처리장 소화조에 임시저장 후 4월 이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일정량의 음폐수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다이옥신 등의 논란이 제기됐으나, 시는 몇 차례의 실험결과 다이옥신 발생량은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때문에 겨울철 음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저감 대책과 함께 겨울에도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이 완공하기 전까지는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겨울철 처리용량을 넘어선 음폐수를 임시로 비축할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감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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