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체육회원들을 한국에서부터 인솔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필리핀 국정 여성접대부를 소개받아 미리 비용을 지급했다. 다음날, 저녁 체육회원들은 주점으로 갔지만, 여성 접대부 중 일부가 다쳐 다른 접대부와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체육회원이 B씨에게 반발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발단으로 방씨와 A, B씨 등은 한 체육회원이 마리화나를 피운 것처럼 미리 경찰과 짜고 이들을 체포한 뒤 돈을 받고 석방하자고 모의했다. 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 경찰을 매수하고 B씨를 통해 미리 준비한 마리화나를 건네 체육회원의 가방에 넣게 한 뒤 쇼핑하자고 유인했으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필리핀 경찰은 체육회원 4명을 마리화나 소지혐의로 체포했다. 방씨와 A, B씨, 필리핀 경찰은 7시간 동안 체육회원들을 감금한 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모두 2400만원을 받고 풀어줬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