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에 이 같은 직제 시행규칙을 상신하고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26일부터 개편된 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된 직제는 각 부서의 기능적 활동을 위해 일부 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했다.
직제개편을 보면 기존 징세법무국 징세과(징세, 체납관리, 무한추적1, 무한추적2계)를 일부(징세, 체납관리계) 축소했다. 징세과 소속이었던 무한추적 1, 무한추적 2계는 숨긴재산추적과(추적1, 추적2)로 신설해 승격시켰다.
이는 체납관리 업무를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에서 과 단위로 변경해 큰 틀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부가, 소득재산, 법인계)를 개인신고 분석과(부가, 소득재산, 개인1, 개인2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신고분석1과(개인1, 개인2, 소비계)는 법인신고분석과(법인1, 법인2, 법인3, 소비계)로 확대 했으며, 신고분석 2과(법인1, 법인2)는 법인신고분석과로 통합됐다. 징세법무국 소속이던 전산관리과는 폐합된 신고분석2과의 자리를 채웠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각 부서의 기능적 활동을 위해 직제를 개편했다. 특히 체납관리를 중심으로 이번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