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325필지와 건물 14개동에 대한 부동산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토지 176필지(28만5655㎡)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토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7필지(9015㎡), 충남 23필지(3만8734㎡) 등 순이다. 면적으로는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ㆍ전남 등에 토지기록이 많은 것은 곡창지대인 전북ㆍ전남을 중심으로 토지를 수탈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전과 세종, 인천 등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지자체별로는 논산과 부여, 아산, 천안 일원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토지가 남아있다.
논산시 광석면, 부적면, 은진면, 취암동 일원과 부여 홍산면, 아산 염치읍 및 탕정면, 천안 동남구 목천읍, 서북구 성거읍, 입장면, 직산읍 일원이다.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국가 소유다.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지정하게 돼 있다. 일반 전, 답, 대지 등 토지재산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다. 다시 말해 안행부와 기재부의 관리 부실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토지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안행부가 기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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