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이하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어려운 어민 등의 보상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기관이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초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2차 정부용역이 1차 용역을 90% 이상 표절한 표절검증 데이터가 나와 용역보고서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관련'자료와 '용역수주업체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차와 3차 연구용역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안 되는 6만여명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만드는 중요한 용역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6만여명의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로부터 1차에 이어 2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선정해 통계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사가 정부법무공단과의 위탁계약일(2011년 4월) 직전인 2011년 3월31일에 사업목적에 통계업을 추가해 통계부분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A사는 당초 광고영화제작업 및 영상물제작, 출판업을 하는 업체로 통계 전문기관이 아니었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3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B사를 선정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서 B사는 개인사업자로서 당초 정부법무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일로 지정한 2013년 6월3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용역 착수일에 설립한 개인사업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3차 위탁연구용역을 맡은 B사의 경우, B사의 대표자가 2차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했던 A사 출신이라는 것이 위탁용역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다.
국회 유류특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주관 연구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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