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상반기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교육업체 대표 B(40)씨 등 7명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편취한 학원 부원장 C(33)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업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또 직업능력개발 국가위탁기관 부원장 C(33)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훈련생 등과 공모해 대리출석, 허위수강 등 수법으로 능력개발훈련비용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도 관련 서류 협조요청을 보내며 비위행위 첩보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