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충남 도내에는 총 80개의 협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됐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은 7개인 반면, 올해는 80개로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10인 이하 설립동의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등 영세한 협동조합이 대부분으로 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민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조건에 충족하면 찾아가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과 관련 도 차원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고 교육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달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교육 등을 위해 한 기관에 위탁 운영중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교육관련 활동가 양성 등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 협동조합과 관련 협동조합간 협력사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기존의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간 협력이 미흡하고 최근 급증하는 협동조합은 판매와 유통 등 개인의 경제적 이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할 뿐, 협동조합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취약한 자본구조와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재 등을 조합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한다”며 “조합원 교육지원, 공동사업 추진, 창업운영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등 협동조합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행정기관은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협동조합 육성기금 조성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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