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취지로 법조인과 법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경미사범 심사위원회를 경찰서에 설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입건유예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의 경우 미죄처분제도가 있어 경찰이 경미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송치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입건유예제도는 초범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범죄행위가 없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면 국민들이 사소한 경미범죄에도 전과자로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경찰력을 중대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영대·천안동남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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