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산하 43개 기관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18개 기관이지만, 201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인터넷진흥원, KAIST 등 3개 기관만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2개 기관을 포함해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위반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은 아예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영유아 대상자에게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4개 기관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긴 했으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법을 준수했을 경우 추가 지원됐어야 하는 금액은 총 5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기관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만 0세(39만 4000원) 만 1세(34만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22만 원)의 보육료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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