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보가 14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헌혈증'을 검색한 결과, 헌혈증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 개에 달했다. 이들은 헌혈증을 판매한다며 상품권 등 물물교환을 하자는 글도 다반사다.
헌혈증 기증을 원하는 글도 많지만, 헌혈증을 판매하겠다며 '5000~1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연락을 달라'며 구매자를 찾고 있는 글은 더 많다.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금지)에는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현혈증서 포함)을 제공,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관련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헌혈증은 수혈하는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헌혈증을 판매하려는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판치며 환자들을 울리는 실정이다.
대전·세종·충남혈액원 관계자는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이다. 헌혈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규제나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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