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14일 특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추모(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씨 등은 2011년 박씨의 주거지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조모(여ㆍ50)씨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자, 옷을 벗긴 후 면도기로 조씨의 음모를 깎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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