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사기죄로 기소된 류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씨는 천안시의원이던 2008년 10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일대에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수용지역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류씨는 당시 검찰에서 내사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투기목적 토지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피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류씨는 2010년에도 대전고법에서 특가법(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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