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립인가 받은 종교단체, 대전에 분소형태 의료기관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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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립인가 받은 종교단체, 대전에 분소형태 의료기관 설립 논란

세종시, 허가 내주며 대전과 협의없이 정관 '명시' 논산 등 타 지자체도 포함… 시·도의사회 거센 반발

  • 승인 2013-10-14 18:09
  • 신문게재 2013-10-15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종교단체가 대전시에 분소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법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정관에 분소설치가 명시돼있지만, 관련 자치단체에 협의도 없이 인가하면서 '불똥'이 타 자치단체로 번지게 된 형국이다.

지난달말 서구보건소에 세종시에 본원을 둔 종교단체 대전분소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대전분소가 설치된 지하 1층에는 의원개설 허가신청이, 3층 서구지부에는 한의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구보건소는 종교재단측에 제대로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세종시측에는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정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예고된 의료기관 개설, 행정미숙이 원인=지난 6월 이 종교단체는 세종시로부터 종교법인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가 제출한 사단법인 정관을 보면 종교 포교를 비롯한 청소년 후원, 어린이집 개설을 비롯한 의료 포교 등 목적사업만 20여가지 달한다.

정관에는 분소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대전서구와 논산시, 광주시 북구에 지부를 둘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가 대전시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한 근거도 바로 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8월말 세종시측에 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개설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다.

대전시는 '본 법인은 종교법인임에도 사업내용에 종교활동이 전혀 없고 의료기관 운영으로만 돼있어 종교법인의 분사무소로 볼 수 없고, 의료기관 운영수익금을 포교활동에 쓰는 것은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분사무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의료기관 설치가 불가능하고 개설허가를 할 경우 정관에서 의료기관 개설내용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했다.

대전시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종교법인 개설인가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정관의 의료기관 개설내용은 삭제되지 않은채 그대로 통과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관에 타 자치단체 관련 사항이 있다면 협의이후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면 그쪽에서 정관삭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사 단체 반발=충남도 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종교법인 허가를 내준 세종시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세종시가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종교법인을 무더기로 인가해 사무장 병원 양산에 행정기관이 앞장선 황당한 상황을 유발했다”며 “이를 인가해준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업무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정관 재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 의사회는 14일 세종시와 의회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시 의사회는 “종교단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전분원을 통해 대전 서구에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종교법인 정관에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삭제를 요청하며, 관철되지 않을경우 대한병원협회, 전국 16개시도의사회 등 전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종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타 종교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이어질 수 있어 정부차원의 규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일지 처음부터 단정할 수 없고 위법사항이 있을때 조치할 일”이라며 “문제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에서는 법인 취소는 불가능하고, 개별법으로 인허가 권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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