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년 전국 사립 초·중·고 신규 교원임용 현황' 자료에서 나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와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 후임자 보충발령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때에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퇴임·명예퇴임·의원면직·전보·파견 등에 따른 교원 결원으로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정규 교원을 뽑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립학교는 이같은 경우에도 10명 가운데 9명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252명 가운데 90.5%에 달하는 228명이 기간제이었고 정규 교사는 24명에 불과했다.
충남 역시 똑같은 사유로 채용한 교원 261명 중 242명(92.7%)이 기간제, 고작 19명만 정규교사로 나타났다. 사립학교가 1개교밖에 없는 세종의 경우 결원보충 사유로 뽑은 3명 모두 기간제 교사였다.
전국 평균은 결원보충 사유로 뽑은 교원 8314명 중 7054명(84.8%)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5년 전인 2008년(77.3%) 보다 무려 7.6%p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 기간제 교원 임용이 판을 치는 이유는 정규 교원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 사립학교 정규교원 신규임용 및 퇴임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292명이 퇴임했지만 새롭게 임용된 교원은 232명에 불과하다.
충남은 같은 기간 퇴임 385명, 신규 123명으로 이 차이가 무려 262명에 달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불법 임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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