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시정조치건수 대비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6.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3.3%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소제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중 13.3%인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심결 자체를 부정해서라기보다는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는 총 2조3647억원으로,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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