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마다 80건 이상 적발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농산물 유통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250건의 양곡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거짓 표시한 77건은 형사입건, 미표시한 173건은 3500여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1년에 87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81건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말 현재까지 82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연초부터 3724명을 투입, 7748개소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거짓 표시 27건, 미표시 55건을 적발한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적발된 250건 중 도정연월일이나 생산연도, 품종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산연도나 도정연월일 등은 소비자들의 양곡구매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도정연월일 위반은 159건, 생산연도 위반은 40건, 품종표시 위반은 17건 등 216건에 달하고 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DNA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집중단속을 펼쳐 양곡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 신고시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