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국립대 기성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 충남지역 4개 국립대 기성회 가운데 절반인 충남대와 공주대 2개교 기성회장은 특별회원이 맡고 있다.
국립대 기성회는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학생의 보호자'도는 '학생의 직계존속인 보호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충남대와 공주대 두 곳은 특별회원이 회장직을 맡은 셈이다. 특히 충남대 기성회 이사회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 4월 25일까지 5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참석 인원보다는 위임장 제출 인원이 줄곧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충남대 이사회 감사 2명 모두 출석조차 하지 않아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사고 있다.
본보가 지난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기성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은 연 3~4회 기성회를 열어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나 한번도 이견 사항 없이 원안을 통과시켰다. 기성회비의 30%가 총장 특정 업무 추진비, 교직원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해 교직원 인건비 보조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심의·의결이 교직원들을 위해서 주도된 셈이다.
이사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성회 대의원 선출이 회원들의 직접 선출이 아닌 학과장 또는 학부장과 같은 학교측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발되고 있다”며 “이는 기성회비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 아닌 사실상 학교측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징수제도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한편, 충남대 기성회계 세출은 1125억8366만원(2012년 기준)이며 ▲공주대 735억3164만원 ▲한밭대 439억3874만원 ▲공주교대 80억24750만원 등의 순으로 기성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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