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3차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의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방안'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30%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기계ㆍ전자기술이나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5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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