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4개 시도지사가 특별법 통과를 공동과제로 설정했지만 막상 가시화된 것은 없다. 특별법 개정의 키를 사실상 쥔 정부는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요지부동의 입장이다. 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법률개정안 때문에 대전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을 포함한 수많은 관련 사업들이 겉돌고 있다. 최근 내포 이전을 마친 충남경찰청 이전 부지 활용까지 특별법과 연계돼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더 오래 표류하거나 법안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종전 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귀속하는 당초 안(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더 설득해봐야 한다. 후퇴한 안과 제3의 안이 거론되는 것은 개정안 관철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도청 이전이 국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란 정부 논리에 동의하거나,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이라는 지자체 대응 논리를 부정해서는 아닐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그저 현실적인 고려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존 개정안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이 아닌 다른 대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일지 모를 정부에 대해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수정된 안을 내놓더라도 ‘지원 불가’ 입장을 지킬 가능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설득과 제안에 귀를 닫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차례다.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년부터 더군다나 재정 지출로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페이고’ 준칙이 적용될 기미까지 있다. 올해를 넘기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후퇴한 개정안, 제3안이 거론되는 이면에는 복잡한 지방 현실이 투영돼 있다. 여전히 최선의 방안은 특별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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