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안전행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대피와 비상 업무 수행 목적을 위한 세종정부청사 충무시설(소산시설)의 정원 기준에 계약직 공무원과 용역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사태시 계약직, 용역 노동자들의 대피시설 사용을 불허해야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일정 정도의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전쟁대비시설 미비로 인해 25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안전행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당초 설계단계에서는 기준을 어겼고, 이제는 기준을 바꿔서 끼워맞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정부청사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현 상태의 보완과 충무시설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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