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시행령은 심야영업시간대 등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이 정하고 있는 심야영업 구속 금지와 관련해 심야영업 시간대와 영업손실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시행령은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영업 시간대로 규정했다. 지난해 편의점 4개 가맹본부 가맹점의 시간대별 평균매출을 보면, 매출액은 새벽 1시(4만7000원)에서 오전 7시(3만7000원) 사이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는 매출액이 6만4000원으로 예상보다 많은 편이어서 심야영업 기준에서 제외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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