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노사 반응이 엇갈렸다.
당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근로시간은 주4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평일 연장 근로 12시간에 휴일 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에 휴일, 연장 근로 모두 포함해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뤄지자 경제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 등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조 모 대표는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 고용률을 70%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공감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노동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이 크게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업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큰 만큼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과 승진 등 처우보장, 고용안정, 4대 보험 적용 등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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