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및 충남도 등 지자체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 제한 규제 개선이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8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총 4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격주단위로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규산단은 도시지역 산단 공급확대와 수급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노후산단은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대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는 대전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기업 이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산업단지 부지 물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산단 재생사업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순탄길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내포신도시 산업용지의 산업단지 지정이 한결 수월해졌다. 충남도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내포신도시 산업용지의 산단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충남지역은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막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에 애로를 겪었던 민간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산업단지가 준공돼야 보전산지가 해제되도록 지침으로 규제해 왔다”면서 “현장에 대기 중인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 발표하게 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