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눈치보기? 국민연금 보험료는 5년간 동결=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개선 및 기금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가 바로 추계의 해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국민연금 추계 결과 2044년부터 기금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보험료를 올려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보험료 인상론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논의됐고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동결론이 막판에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재정 운영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5년 뒤로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폭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이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근혁 과장은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복지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연관설을 부인했다.
전업주부 차별조항 폐지, 출산 크레딧은 곧바로 지급=한편, 전업주부 차별조항으로 지적돼 온 혼인 유무로 가입 자격을 구분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지금까지 같은 무소득자여도 배우자가 없으면 장애인,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입자 구조를 보다 단순화해서 가입 자격을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전업주부도 장애, 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 2천7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크레딧'도 보다 강화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를 가진 가입자는 1년, 셋째 자녀는 2년 반, 넷째 자녀는 4년이 인정된다.
정부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지급 조건이 될 때부터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책임투자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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