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ㆍ사진)은 8일 국내 립스틱 중금속 규제는 선진국보다 허술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는 립스틱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립스틱의 납 허용 기준치는 20ppm으로 가공식품(10ppm), 어패류(2ppm), 청량음료(0.3ppm) 등 식품류와 비교해 2배에서 60배 차이가 난다. 카드뮴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럽의 경우, 립스틱이 입술에 스며들고 먹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금속 기준을 일반 화장품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립스틱은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수 있는 특수한 화장품”이라며 “식품보다 엄격한 중금속 농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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