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산지역민, 대전지역민들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대전시 금산군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는 군민들에게 대전시 금산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을때 4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생활이 편리해지고 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문화생활영역이 넓어진다는 것과 ▲상주인구 증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 ▲인삼 농축산물 판매 증가 및 관광도시화 등이 그것이다.
추진위원회는 현재는 대전시와 금산군의 경계를 넘으면 시외요금을 적용받지만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등이 대전시내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으로 통학 및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규모 문화시설 활용이 쉬워지고, 도로와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주인구 증가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금산군이 매년 인구감소 추세지만 대전시로 통합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중소기업 투자 등이 늘어나 상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울산시 울주군은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구시 달성구는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인구가 늘었다. 진위원회는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확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태식 위원장은 “금산군이 동구나 중구로 들어가게 되면 31만명이 넘어서 분구가 가능해지고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국회의원이 늘어나는게 가능해진다”며 “현재 논산ㆍ금산 지역구는 금산(5만명)이 분리돼 나와도 기존대로 11만명이 넘어서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는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민들을 인삼 약초시장으로 유인해 관광도시화 촉진이 가능해지고, 금산의 인삼과 약초 등이 대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상설 판매코너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충남도는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장점에 대한 반박은 물론 몇가지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단시 천안시의 지역구를 2개에서 3개로 확대건의했으나, 쌍용 2동의 2구역을 조정해 인구상한선내로 재편한 사례가 있다. 즉 현행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대전시로 편입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국회의원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충남도는 공시지가 상승과 세부담 증가, 지방재정 손실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금산군의 토지는 총 11만3000필지로 이 가운데 금산군민이 소유한 토지는 6만6000필지로 44%를 점유하고 있고, 56%는 지역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지역외 거주자 56% 가운데 46%는 대전거주자로 금산 관내 거주자에게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거래시세 차익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금산군민 1인당 세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1인당 조세(지방세)는 2012년 현재 금산군은 83만9000원이지만, 대전시는 86만6000원으로 1인당 3만원가량의 부담률 증가는 필연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시 각 구의 예산규모는 금산군(3033억원)보다 적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구는 2957억원, 중구 2607억원, 대덕구 2359억원 등의 예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도 이상영 자치행정과장은 “10개 시군에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비중 도는 금산인삼 관련 육성사업으로 지난 1기(08년~12년) 844억원, 2기(2013년~2017년) 8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인삼유통의 중심지 금산에 충남도와 같은 예산을 대전시에서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끝>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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