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만2074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돼 27.4%인 8788건의 영장이 기각됐다.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 지난 8월 기준 27.2%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은 같은 기간 23.3%, 24.8%, 25.8%, 26.2%, 31.8%, 28.2%로 올해를 제외하고 구속영장기각률이 매년 증가했다. 충남도 16.7%, 17.1%, 17.8%, 23.1%, 29%, 29%로 큰 폭으로 영장신청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28.4%를 기록했다. 대전에선 89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1.8%(285건)가 기각됐다. 충남은 1529건을 신청해 29%(443건)가 기각됐다. 대전·충남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는 검사불청구와 판사기각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긴급체포한 8178명 중 5335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은 208명을 긴급체포해 63%(132명), 충남은 330명을 붙잡아 70%(231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긴급체포 후에도 10명 중 대전은 3.7명, 충남은 3명꼴로 풀려나는 셈이다.
긴급체포는 사형,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 범죄를 저지른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48시간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피의자 수사과정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하며 검거율은 감소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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