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학(私學)이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아예 묵살하거나 처분을 경감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식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요구 및 실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사학 교직원에 모두 25건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학법인이나 학교 측에서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2건이었으며 1건은 처분을 경감해 줘 전체의 52%에 대해 상급기관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전국 평균(52.6%)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학교의 실권을 쥔 사립학교장에게 내려진 6건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미이행 2건, 경감 1건 등 3건을 따르지 않았다.
대전 사학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같은 기간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43건의 징계 요구 중 미이행 5건, 경감 2건 등으로 16.3%를 지키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6건의 경우 모두 이행됐다.시·도별로는 경남이 81.3%로 징계 미이행 또는 경감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65.7%), 서울(65.6%), 경북(56.6%), 강원(5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울산(0%), 전남(16.0%) 등은 낮게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학의 '제식구 감싸기' 식 행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사학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는 것은 특혜이며 교육현장의 비리척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징계요구를 '제식구 감싸기' 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사학들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시·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 요구를 합리적으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원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사학에 있다”고 전제한 뒤 “종종 시·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안보다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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