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2단독(판사 김용덕)은 대전의 (주)○○운수 소속 근로자인 김모(58)씨 등 10명이 '(주)○○운수 사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전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원래 ○○운수 사원노조의 조합원이었다. 그러다가, 사내에 다른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사원노조를 탈퇴했다. 탈퇴 후 10명의 전별금 83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원노조는 거부했다. 조합을 탈퇴할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약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 등은 규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우선, 노조는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국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복수노조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조가 조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경쟁관계인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건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복수의 노조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내부 통제를 위해 자신의 노조를 탈퇴한 전 조합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건 허용된다는 것이다.
김용덕 판사는 “노조에 남을지 아니면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탈퇴할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며 “조합 탈퇴자에게 전별금 지급을 금지한 규약은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