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은 풀렸지만, 참여가 없는 셈이다. 정치권은 지난 2010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4조)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인도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내년 대전 충남 세종교육감에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20여 명의 인사 가운데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충남교육감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순평 전 한국폴리텍대학Ⅳ총장이 유일하다. 이 대학에서 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것이 교육경력이 전부인 그는 정치인 출신이다. 충남도의원을 세 번이나 지냈다. 정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 명함을 내밀 예정인 정치인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이유에 대해 비 교육경력자의 교육감직 수행에 대한 교육계의 거부감을 꼽고 있다.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교총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경력 부활을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보수적 색채가 진한 교육계에선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오랜 교육경력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당적 조항도 걸림돌이다. 이 법에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가운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지역 내 정치인들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당적을 유지한 채 관여해 왔기 때문에 현재도 정당인 신분이 많다. 때문에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인사가 상당수다.
정치인들이 교육감보다는 지자체장 등 정통 지방행정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인이 '실종'된 이유가 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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